사회뉴스9

[따져보니] 감찰 규정 슬쩍 개정…'감찰위원회' 생략하면?

등록 2020.11.09 21:19

[앵커]
특활비 논란에 이어 법무부가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감찰규정을 최근 개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감찰을 할 건지 말건지, 또 감찰 결과 징계는 어떻게 할건지 감찰위원회에 꼭 물어볼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그러니까 감찰규정을 어떻게 바꾼 겁니까?

[기자]
네, 원래 법무부 감찰규정 4조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 3일자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바꾼 사실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앞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아도 중요사항 감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함부로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둔 건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개정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총 3가지 이유인데요. 먼저 감찰규정의 상위법령엔 이 자문 절차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배치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와 중복돼 신속한 징계를 저해하고, 징계대상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개정이유로 들었죠.

[앵커]
대검 감찰위원회와 중복된다면 애초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의 조사 방법과 조치에 관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내 외부인사 비율을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법조계 인사 비율은 2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죠.

[앵커]
그러니까 중요 감찰 사안을 논의할 때 법조계 바깥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취지군요?

[기자]
맞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감찰이 정권에 입맛에 맞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할 것"도 권고했었죠.

[앵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이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기자]
공식적인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미애 장관 지시로 시작된 윤석열 총장 감찰을 염두에 두고 외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기습 개정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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