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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사건 2라운드…서울고검·중앙지검 동시 수사

등록 2020.11.15 19:18

수정 2020.11.15 19:22

[앵커]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고검은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고 중앙지검은, 추 장관 아들 지원장교가 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검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며 항고장을 제출한데 따른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원칙주의자인 만큼 재기수사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추 장관 의도와 달리 정진웅 차장검사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대검 차장검사가 '추 장관 아들 사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만큼 서울고검이 동부지검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조남관 / 대검찰청 차장검사
"핵심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됩니다. 그 부분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해서 보완 수사지시를 내렸고…."

서울중앙지검도 추 장관 아들 군복무 당시 지원장교 김 모 대위 측이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김 대위 측은 "동부지검장이 애초부터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짓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 중입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공개된 수사 결과 내용을 답한 것"이라며 "김 대위 관련 사안은 군 검찰에서도 조사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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