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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문건'…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쟁점

등록 2020.11.28 19:10

[앵커]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 건 세간의 평들이 정리된 판사 문건이 불법사찰이라는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검사들에게 쓴 글에서도 불법사찰이라고 강조했었는데, 정작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상적인 수사정보 수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양측이 주장하는 논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판사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문구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행정처가 인사에 참고하기 위해 만든 명단에 나오는 문구인데, 당시 진보 성향 법관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불법을 주장하는 쪽에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에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수사팀으로 자료를 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 부장검사는 "2019년,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제기하면서 알려졌고, 그 내용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향후 수사에서 대검에 있던 성 부장검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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