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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영찬 "자식 스펙에 목숨 걸었던 부모들 대신해 정경심에 십자가 지웠나"

등록 2020.12.24 10:07

수정 2020.12.24 10:08

與 윤영찬 '자식 스펙에 목숨 걸었던 부모들 대신해 정경심에 십자가 지웠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며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이라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윤 의원은 23일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이후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으며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라고 적었다.

그는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라며 판결의 정당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잔인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등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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