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했던 날, 법무부가 공항 출국장에서 출국 여부를 계속 지켜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정부 기관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당시 공항내 CCTV 화면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2019년 3월 22일 밤 10시 48분.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 게이트를 지납니다.
4분 뒤 10시 52분,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 정보분석과 직원 3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심사 통과를 확인했고, 11시 39분,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 근처에 나타납니다.
29분 뒤인 23일 0시 8분, 긴급 출국 금지가 접수됐고, 14분 뒤 법무부 직원들은 김 전 차관을 게이트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김 전 차관 출국을 확인한 곳은 정보분석과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 근무하던 A씨는 "정보분석과는 테러 관련 특정 인물 등을 실시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당시 테러 관련 인물이나 출금 대상은 아니였습니다.
법무부는 또 김 전 차관 출국 여부를 600번 이상 조회했는데, 여기에는 제주 출입국청 직원도 동원됐습니다.
법무부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