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택시기사 "블랙박스 확인한 이용구, '지우는 게 어떻겠나' 요구했다"

등록 2021.01.24 19:03

수정 2021.01.25 07:42

[앵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면서 묵살한 사실을 단독 뉴스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던 경찰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은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로부터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는 완전히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택시기사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을 덮는 과정에 이 차관과 경찰이 함께 움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김우언 기자가 택시기사의 추가 증언을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차관이 폭행 피해를 주장한 택시기사를 만난 건 지난해 11월8일. 택시기사 A씨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전송받은 다음날이었습니다.

A씨 / 택시기사
"영상이 있어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사람이 증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합의를 보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잘못했다고 해요?"

A씨는 이 차관이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한 뒤,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 택시기사
"아 그거는 제 생각에 합의 보면서 이제...지우는 게 어떠세요 해가지고 내가 안지운다 했어요."

A씨는 폭행 관련 합의엔 동의했지만, 증거보존 차원에서 영상은 남겨뒀습니다.

A씨 / 택시기사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만약에 영상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그쪽에서 반박할 수도 있지요. 그때는 대응력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난 힘이 없고, 그쵸?"

택시기사 A씨는 두차례 조사 이후, 블랙박스 SD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다시 서초경찰서를 찾았던 지난해 11월11일, 이 영상을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줬지만 묵살당했습니다.

A씨 / 택시기사
"'안 본 거로 할게요.' 보고 '안 본 걸로 할게요.' 이거는 검찰에게도 내가 똑같이 얘기(진술)했어."

이 차관은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돼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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