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시민단체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고발…경찰은 또 사과

등록 2021.01.26 08:13

수정 2021.02.02 23:50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했지만 묵살했다는 TV조선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사과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언론에 설명한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경찰 수사관이) '안 본 거로 할게요.' 보고 '안 본 걸로 할게요.‘ (했어요.) 이거는 검찰에도 내가 똑같이 얘기(진술)했어"

경찰은 당초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했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덮었다고 TV조선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을 일부 사실로 판단했고,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보고를 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또 이 차관이 폭행사건 이틀 뒤 집 앞에 찾아와,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차관을 고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특가법상 폭행죄에 더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어제 퇴근길)
"(증거인멸교사 적용?) 그건, 법리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이 차관은 경찰에 대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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