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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돌잔치, 9인 안되고 99명은 되고" 방역수칙 논란

등록 2021.03.14 19:30

수정 2021.03.14 19:36

[앵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 수준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조건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기준이 복잡하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와 달라진 거리두기를 따져보겠습니다.

조 기자, 사적 모임은 기본적으로 5명 이상 모일 수는 없지만,, 예외의 경우를 만들었다면서요, 어떤 경우죠?

[기자]
네, 먼저 직계가족 모임이라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계도 안의 사람들끼리만, 쉽게 말하면 위아래 관계끼리만 5명 이상,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형제자매, 삼촌, 이모 등의 방계 친척 간 만남은 여전히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란 이유인데요. 또한 아직 가족이 아니라도 상견례가 목적이면, 양가가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형제 자매가 만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하는 거군요.

[기자] 
네, 때문에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의 경우 생이별을 해야 하는 거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가족 말고, 5인 이상 모일 수 있는 예외 조건이 또 있습니까?

[기자]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8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른은 넷, 총원은 여덟까지란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어른 다섯, 아이 둘 모임이나 어른이 셋, 아이 여섯 모임은 안 됩니다.

[앵커]
돌잔치 기준도 달라진다면서요?

[기자]
돌잔치전문점도 기존 '결혼식'과 같은 규정이 적용돼, 수도권의 경우 99명까지 친척들이 모여 돌잔치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방역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는 거라, 일반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돌잔치를 할 경우에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9명 돌잔치는 안되고 99명 돌잔치는 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저런 예외 경우를 두다보니, 거리두기 단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방역수칙 논란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기자]
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컸는데요. 왜 벽으로 공간이 구분된 코인노래방은 집합 금지면서, 플라스틱으로 칸만 구분한 식당은 열어주는지 논란이 된 바 있고요. 식당은 되면서 카페는 안되고, 무용학원은 되면서 태권도장은 안되는 등의 논란도 있었죠. 식당과 술집의 운영 제한시간이 21시에서 22시로 바뀌면서 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정부가 실증적 조사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앵커]
거리두기를 유지하는데도,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어 실효성 논란도 여전한데.. 좀 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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