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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사장', 경찰 출석전 땅 팔아…특수본, 부동산 240억 몰수보전

등록 2021.04.12 21:24

수정 2021.04.12 22:47

[앵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당시 광명·시흥 일대에서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이른바 '강 사장'이었죠. 이 '강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열흘 전 소유지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예상하고, 급매 처분해 현금화한건데.. 경찰 특수본은 이 같은 경우를 포함해, 투기 혐의가 포착된 경우는 모조리 몰수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H직원 '강 사장'이 2017년 8월 국방부 공매로 산 맹지입니다.

당시 매입가는 1억 8천1백만원이었습니다.

3년 반 만인 지난 2월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주변 땅값이 배 가까이 뛰었지만, LH직원 강 사장은 지난달 9일 2억800만원에 광명시 거주자에게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부동산
"(인근 지역) 밭인데 그것도 평당 230(만 원)에 거래를 했으니까 (평당) 130(만 원)이면 싼거지. 100만 원이나 싼 건데"

본인 관련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보도가 나온지 나흘만에 2700만 원의 이익만 챙기고 급히 처분한 셈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그래놓으니까 급하게 팔고 나간 거예요"

출범 한 달째를 맞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LH직원 강 사장 등 746명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일하며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LH 직원과 지인도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LH 직원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혐의 인정 하십니까?) ......"

이들이 주변인 명의 등을 이용해 사들인 102억 원 상당의 광명시 땅도 몰수보전 조치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소 이전 단계에서 몰수나 추징을 위한 보전조치가 내려진 부동산은 모두 240억원 어치에 이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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