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13조 상속세 신고 이달말…삼성, 세금납부 방식은?

등록 2021.04.18 19:33

수정 2021.04.18 20:22

[앵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삼성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돼야 합니다.

그 규모는 최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가가 내야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식 상속세는 11조 원에 달합니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만으로 역대 최대규모 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이 회장이 보유한 미술품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는 13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와 함께 납부 방식에도 관심은 쏠리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납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이번달 말까지 입니다.

일단, 이 회장이 보유했던 미술품은 감정 평가를 마치고 기증 여부를 논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상속 시한 전에 기증하면 상속 재산은 물론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남은 상속세는 연부연납 방식이 유력합니다.

확정된 상속세 가운데 1/6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1.8%의 이자를 적용해 나눠서 내는 방식입니다.

김가영 / 변호사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주로 상속재산인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계열사 부당 합병에 대한 재판이 오는 22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재판에는 충수염 수술을 받고 최근 퇴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 기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