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직무관련성 있는 변호사"…법조계 "이성윤 차량 이용 위법 소지"

등록 2021.04.20 21:16

수정 2021.04.20 21:22

[앵커]
문제는 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이 다루고 있는 여러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조국 가족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데다 이성윤 지검장을 둘러싼 논란까지 감안한다면 과연 이런 행동이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A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할 당시, 기소 단계까지 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중앙지검이 공소 유지를 하던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사건도 맡았었습니다.

사모펀드 사건과 증거인멸 사건, 조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앙지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중앙지검장에게 개인적인 편의를 제공한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A변호사가 중앙지검 사건을 많이 수임하고 있어 이 지검장과 대가성이 형성된 관계"라며, "이 지검장이 운전 기사와 외제차 편의 제공을 받은 건 뇌물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은 아니더라도 김영란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변호사와 검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 편의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검장과 A변호사는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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