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위안부 피해 생존자 15명 뿐인데…배상소송 전망은

등록 2021.04.21 21:09

수정 2021.04.21 21:13

[앵커]
이렇게 되면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 복잡한 함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변수들을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채현 기자 나왔습니다. 소송은 개인의 소송이지만 사실상 국가간의 문제여서 이게 더 복잡한데 양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예상하신 것처럼 일본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오늘 오후 "주권 면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판결과 180도 달라진 것을 놓고, 일본 언론에선 "한국 사법부의 흔들리는 모습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요?

[기자]
네, 일단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대응논리는 꼬인 셈인데요. 외교부 내에선 시한폭탄처럼 극한으로 치닫던 한일 갈등 문제를, 이젠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감정보다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런 뚯이겠군요 재판부도 그 점을 지적하긴 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본 정부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건, 이미 이뤄진 외교적 합의 효력을 존중하고, 추가적인 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 피해 할머니들에게 불의한 결과를 강요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현재 생존한 할머니들이 15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양국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 셈입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던 1차 소송 당사자들도 실제 배상을 받는 길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새 재판부가 지난 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강제집행하는 게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또 이용수 할머니 등 오늘 결과가 나온 2차 소송 당사자들이 이번 기각 판결에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판단이 다시 뒤집힐 지에 대해서도 배상 소송 최종 결과가 달려 있는 셈입니다.

[앵커]
이제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다 떠나고 나면 법적 판단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분들이 한을 안고 떠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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