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이상직 체포동의안, 임기말 돼서야 본회의 가결

등록 2021.04.21 21:19

수정 2021.04.21 21:26

李 "여러분도 이 수모 당할 수 있어"

[앵커]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여러분도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압도적인 표 차이로 체포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오늘 표결에서 보인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상직 의원은 검찰이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악습으로 자신을 구속하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상직 / 무소속 의원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가 206표, 부 38표, 기권 1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5번째이자,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550억원대 횡령과 배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탈당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딸의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딸에게 고급차를 리스해 준 건 교통사고를 당한 적 있는 딸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상직 / 무소속 의원
"(회삿돈으로 따님의 포르쉐를 안전을 위해서 사줬다?) 업무용 리스차량 이었습니다.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이스타 노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지난 16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변호사에게 "나는 불사조"라며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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