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접종 후 잇단 사망·중증 반응…의료계 "포괄적 보상해야"

등록 2021.04.22 21:12

수정 2021.04.22 21:18

[앵커]
 40대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팔·다리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그제서야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를 두고 원칙이 뭐냐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이 입증된 건 10%도 채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속하고 포괄적인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삼척의 8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 5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 숨졌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불명.

정부의 피해조사반 심의는 3주 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가능한데, 백신 인과성이 인정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접종을 독려 했으면 피해보상도 독려를 해야되고 유가족한테도 진실하게 밝힐 건 밝혀주고."

현재까지 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된 이상반응 사례는 103건 중 7건뿐입니다. 사망 사례 59건 가운데는 1건도 없습니다.

박영준 /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이상반응역학조사지원팀장
"(뇌출혈 발생 20대 공무원의 경우)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관련 예산도 4억5000만원에 그쳐 정부가 사실상 피해보상을 방관하고 있단 주장까지 나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더 포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재훈 /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배제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다면 포괄적으로 보상을 해라라는 게 가장 옳은 표현이 되겠죠."

정부는 피해보상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국민청원이 제기된 40대 간호조무사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자치단체에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할 담당자를 두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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