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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방부대 사단장, '성범죄 2차 가해'로 업무 배제

등록 2021.08.05 11:00

수정 2021.08.05 11:10

[단독] 전방부대 사단장, '성범죄 2차 가해'로 업무 배제

/ 국방부 제공

군 관계자는 5일 "한 전방부대 사단장이 성범죄 2차 가해 혐의로 보직 업무 배제상태"라고 밝혔다.

이 부대 사단장은 이달 초 회의에서 "한 부대가 사건 사고가 많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 때문에 해당 부대 성범죄 사건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게 됐다.

이 사실을 들은 피해자가 이달 들어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고, 군사경찰이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현재 피해자는 상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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