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정지

등록 2022.01.04 21:19

수정 2022.01.04 21:32

"미접종자에 중대 불이익"

[앵커]
백신 접종을 안한 청소년의 경우 학원과 독서실 출입을 못하게 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에게 중대한 불이익" 이라며 효력을 멈춰세운 건데요. 학부모단체는 환영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학부모단체와 정부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일단 학부모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학부모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들만 학원, 독서실 출입을 제한하는 건 교육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복지부는 즉각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은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됩니다.

최부금 /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 대표
"(집행 정지 판단이) 반갑습니다만 유감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를 줄여야 한다는 명목 하에 저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월로 연기됐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이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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