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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함 송구…공수처 대의명분 여전히 유효"

등록 2022.05.16 10:19

수정 2022.05.16 10:46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함 송구…공수처 대의명분 여전히 유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통신 사찰 논란, 수사력 부족 등으로 비판 받아온 공수처가 새 정부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뒤이어 김 처장은 인원 부족과 시스템 문제 등 공수처가 처한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7000명이 넘는 반면 검사는 처, 차장을 빼면 2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 시행 시기에 맞추느라 독립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되었다”며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처장은 공수처가 장기간의 논의 끝에 어렵게 도입된만큼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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