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세입자 보호한다던 '임대차법' 시행 2년…"전세 대신 월세"

등록 2022.07.31 19:08

수정 2022.07.31 20:15

서민들은 외곽으로

[앵커]
임대차 관련 법안을 시행한지 오늘로 꼭 2년이 됐습니다.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2년 간 전셋값은 폭등했고, 전세의 월세화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전세난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하면서 탄생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31일 /  TV조선 '뉴스9'
"전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고 전세금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 2년 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788만원으로 35%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일부 보합세이긴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상승률 5% 이내로 묶였던 전세 시세가 크게 오를 거란 우려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김진석 / 공덕동 공인중개사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분들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월세로 지금 읍소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눌려왔던 거 본전 뽑자는 느낌, '밀당'이 좀 있는 것 같은 분위기…."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전가에 지속적인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전세의 월세화'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6000세대가 넘는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최근 재계약된 10건 중 6건은 월세를 낀 반전세.

서울의 전셋값 급등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나가는 '전세 난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공인중개사
"마포구, 상암동 등에서 많이 와요. 거의 신혼부부들, 젊은 층이죠. (고양시 안에서도) 아파트에 살다가 전셋값이 너무 높아서 상가주택으로 오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임대차법이 세입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보다는 부작용이 더 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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