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수술대 오른 임대차법…'폐지' 또는 '대폭 손질' 예고

등록 2022.07.31 19:10

수정 2022.07.31 19:12

[앵커]
시행 2년 동안 '전세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차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 수술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시사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 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입니다.

김충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와 법무부는 지난 주 본격적인 임대차법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현행법의 폐지, 혹은 대폭 손질 등 모든 대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임대차법의 핵심은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산 뒤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갱신시 임차료 인상을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입니다.

2년 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임차인 거주권 보호를 강화한다며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법 수정을 예고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길 기대하며…."

국토부는 현행 '2+2년'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거나 '3+1'년으로 하는 다양한 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
"남의 집에 세들어 살더라도, '불안한 주거' 이것을 안정시키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도 강제보다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려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반대를 무시하고 빠르게 강행 처리됐던 현 임대차법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던 만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문기관 검수를 통해 효과와 부작용 등을 분석한 후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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