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책임 떠넘기기 공방…처벌 어디까지?

등록 2023.07.17 21:10

수정 2023.07.17 22:26

[앵커]
이번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책임자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할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침수 한 두시간 전에 112 신고가 두 차례나 있었는데, 왜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했을까 이게 핵심이겠지요?

[기자]
네,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기 직전 2시간 동안의 대응이 아쉽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반쯤 금강홍수통제소는 청주시에 전화로 위험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관할 도로가 아니란 이유로 충청북도로 넘겼고, 2시간이 지나 안전문자를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충청북도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순식간에 도로가 잠겼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통상 대응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행정안전부가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는 3등급으로 나누는데요. 궁평2지하차도는 가장 안전한 등급인 3등급으로, 자동 차단기가 없습니다. 50㎝ 이상 잠기면 통제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고 직전까지 50cm가 안 됐다는 게 충청북도의 해명입니다. 제방이 무너져 순식간에 물이 쏟아지면서 대응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우종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제방 붕괴가 없었다면 단지 어찌 보면 좀 그냥 단지 원류 정도만 있었어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 상황입니다. 홍수 경보가 있었지만 충분히 그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었고…."

[앵커]
충청북도의 해명은 제방 관리의 문제였다는 건데 그럼 아무 책임도 없습니까?

[기자]
앞으로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전 3명이 숨졌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참고할 만한데요. 당시 부구청장이 금고형을 받는 등 관련 공무원 11명 모두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관리를 소홀히 했고 사고 당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번에는 청주시와 충청북도 공무원은 물론, 제방 공사를 발주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112 신고를 받고도 제때 대응하지 않은 경찰 관계자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앵커]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기자]
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요. 오송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돼 중대시민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명 이상 사망하면 지자체장 등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처벌된 전례는 없습니다.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가 처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현일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1년 이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하한만 있고 상한이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사실은 재판부에 따라서 엄청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법이죠."

[앵커]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만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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