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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50명 증원' 의견에 "정부가 결정할 사안"

등록 2024.02.28 11:32

수정 2024.02.28 12:34

대통령실, '350명 증원' 의견에 '정부가 결정할 사안'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은 지역 균형과 교육 개혁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앞서 전날(27일)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출생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지만, 신생아 사망률·모성 사망 비율·치료가능사망률도 전국 1위라며 "그런데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의사 근로 시간 감소로 의료 공급량도 줄고 있다면서 "의사 자체도 고령화하고 있다. 인구를 추계해보면 2035년 70대 의사 비중이 2022년 6.8%에서 20%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입장이 각각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론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한 것이다.

정부가 전날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 희망적이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단 생각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 행위의 일부 영역을 한의사나 의사 등 다른 직역과 구분해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직역 간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내놓겠다는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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