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체

독일, 남녀 성별을 스스로 결정…"바꿔도 된다"

등록 2024.04.13 05:41

앞으로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된다.

1980년 제정된 성전환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굴욕감을 준다'는 트랜스젠더의 불만 대상이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