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양보 없는 줄다리기…법사위원장이 뭐길래

등록 2024.04.17 21:07

수정 2024.04.17 21:09

[앵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법사위원장이 대체 어떤 자리길래 이러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법사위원장이 이번에도 뜨거운감자로 떠올랐는데, 대체 무슨 권한이 있는겁니까?

[기자]
네, 국회는 2년 마다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원을 정하는 '원 구성' 협상을 합니다. 이때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하는 곳입니다. 체계·자구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진 않는지, 각 조항의 문구가 적정한지 살펴보는 건데요. 관문의 수장인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반대로 지연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다들 욕심을 내는거군요. 그럼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기자]
네, 국회법상 선거를 통해 뽑아야하지만 통상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관례가 됐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고 저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한다는 취지에섭니다.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는 양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았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전반기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법안 발목잡기'를 막아야한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조진만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화 이후에 잘 마련해놓은 합의제적인 전통이나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깼던 것이죠. 한 번 관행이 깨져버리니깐 합의보다는 의석수라던지 자기 이해관계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앵커]
그런데 보니깐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제2당,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맡았네요?

[기자]
​​​​​​​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간 민주당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이른바 검수완박 등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이후 '거야 폭주'라는 비판 속에 2021년 재보선 등 선거에서 내리 3연패를 겪었고. 다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내줬습니다. 그러자 이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맡아서 입법 주도권을 쥐겠다는거네요?

[기자]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한 상태죠.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일방적인 독주 조짐을 보이면 또다시 역풍이 불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의석수로 밀어부칠게 아니라 조율과 합의가 우선이어야 할텐데요, 다음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