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퍼레이드

'세종시 특공' 위법시 차익 환수하겠다더니…분양취소 1건뿐

등록 2024.04.25 08:12

수정 2024.04.25 08:50

[앵커]
3년 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데도 분양을 받거나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만 남긴 공무원이 수두룩했습니다. 정부는 특공 제도를 폐지하고 시세 차익은 환수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분양이 취소된 사람은 단 1명뿐이었고, 차익 환수는 규정이 없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세종시 특별공급이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특공 폐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위법이 있을 땐 시세 차익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 당시 국무총리 (2021년)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듬해 감사원의 전수조사로 부적격자 70명이 확인됐습니다.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됐을까. 분양 취소된 건 단 1건뿐. 취소 진행이 6건, 취소 검토 중이 23건이었습니다.

나머지 40건은 건설사로부터 분양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
"주택 환수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선의의 매수인한테 넘어갔으니까, 그 사람 걸 뺏어서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사 고발당한 부적격자는 문서를 위조한 1명뿐이었고, 나머지는 행정착오라며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론이 나오면서 세종 특공 부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