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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 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등록 2024.04.25 10:33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징역 23년의 죗값을 치르게 됐다.

지난 17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씨(28)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47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모씨(사망 당시 24세)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했다.

그는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1심은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3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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