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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효력중단' 신청 최종 기각

등록 2024.04.25 19:10

수정 2024.04.25 19:11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지난해 8월 있었던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확정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8월14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당시 남 이사장 해임을 건의하면서 "KBS 상위 직급의 임금 구조 문제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것"이라며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한 달 여 뒤인 지난해 9월11일,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석 달 여 뒤쯤에 있었던 2심에서도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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