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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의미와 부작용은?

등록 2024.04.25 21:07

수정 2024.04.25 21:12

[앵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오늘 헌재의 결정 간단히 정리하면, 자격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고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가족들한테까지 상속분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는거죠.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 몫으로 돌아갔고, 내년 말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이 가족제도의 변화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기자]
네,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70년대 중반만해도 5인 이상 가구, 즉 대가족이 전체 가구의 58%를 차지했고 인구의 절반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함께 노동으로 공동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재산에 기여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가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되면서 형제, 자매가 재산을 증여받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이 이른바 패륜 가족은 상속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죠? 상속권 박탈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논란이 될 듯 한데요?

[기자]
이전에 추진된 구하라법 역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권태형 / 변호사
"기여의 인정 자체가 쉬운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어느 것까지 기여라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고"

[앵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패륜아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자]
네, 독일 민법에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면 유류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역시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류분 박탈 제도가 따로 없고요.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상속분쟁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기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지난해 2000건을 넘게 기록해, 2012년 비해 3.5배 늘었습니다. 전체 상속 재판의 83%는 1억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한 소송인데요. 적은 유산이라도 가족간의 다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물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소송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부양의무을 따지기 위한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박희호 /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부양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대한 범죄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분쟁을 많이 하겠죠. 그런 분쟁 가능성은 더 올라가는데 부양 의무라든가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측면이 클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앵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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