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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4차례 표결 끝에 폐지…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

등록 2024.04.24 18:27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 충청남도가 이를 폐지했다.

충남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8명 가운데 찬성 34표, 반대 14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충남도의회를 통과했다가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발의 돼 표결과 재표결을 거쳤다.

조례가 폐지되자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 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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