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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국립병원 의사 구인난 완화"

등록 2024.04.26 13:13

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하자 국립병원에서 의사 구인난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이는 제1·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이행된 70여개 개선 과제 중 하나다.

인사처는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의사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는 적정 처우가 가능하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 책정 상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국립병원과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다소 완화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 현원은 지난해 55명에서 올해 66명으로 대비 약 20% 증가했다.

유일한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 전문 치료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은 장기간 결원이었던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을 지난해 채용하는 등 정신과 의사 현원이 2021년 5.5명에서 2023년 8.5명으로 약 50% 증가했다.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도 이에 따라 감소했다.

최근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연봉 상한 폐지 정책이 작용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또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 관리 자율성 확대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연가 자기결재 433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817건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의 경우 자기결재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연가 자기결재 109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300건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처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제3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도 조만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인사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긴밀히 대응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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