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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아티스트 볼모로 협박…'노예계약' 사실 아냐"

등록 2024.04.26 17:55

수정 2024.04.26 18:44

하이브 '민희진, 아티스트 볼모로 협박…'노예계약' 사실 아냐'

하이브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향해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이브는 전날 민 대표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주장을 반박하며 박지원 최고경영자(CEO)가 보낸 이메일 기록까지 공개했다.

하이브는 26일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하에 논의가 진행된 기록이 대화록과 업무 일지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농담' 혹은 '사담'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삼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이브는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언급한 '노예 계약'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주 간 계약'을 언급하며 "저한테는 올무" "그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다"고 설명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 상황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조항으로,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아울러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천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 보상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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