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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수십차례 강·절도·폭행 10대에 1심 중형 선고

등록 2024.04.28 12:30

7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과 강·절도 행각을 일삼은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6)에 대해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 경기 수원, 평택, 오산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절도, 폭행, 강도 등 모두 14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 아산과 평택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뒤 "미성년자에게 마사지하고 성추행했다.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수원과 오산, 천안 등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공원이나 당구장, PC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분실 체크카드를 주워 무인점포나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구입하거나 진열된 상품을 훔쳤으며,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기도 했다.

A군은 단독 또는 친구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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