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가 수입브랜드 루이비통의 이름을 도용한, '루이비통 닭' 치킨집이 루이비통에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지난해 경기도 외곽에서 통닭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에 닭이라는 글자를 붙여 만들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루이비통은 브랜드를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화해를 권고했고 양측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띄어쓰기를 조금 다르게 하고 음료를 뜻하는 'Cha'를 덧붙여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효과음
"맛과 정성을 다하는 차 루이비통닭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커피&닭 차 루이비통닭입니다."
그러자 루이비통은 1450만원의 강제집행금을 청구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당시 가게 이름을 또 사용하면 하루에 5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이 근거였습니다.
김씨는 명칭을 이미 바꿨고 루이비통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금을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씨가 강제집행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게 이름을 바꿨지만 여전히 한글로는 같게 읽힌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던 김씨는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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