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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vs 특검 압수수색 충돌…장외설전 가열

등록 2017.02.02 19:41 / 수정 2017.02.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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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의 정면충돌입니다. 특검은 반드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일부 시설에 대한 제한적 압수수색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실이나 의무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특검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거부한 겁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그것은 청와대의 입장이고 특검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같은 이유로 거부했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일부 자료는 임의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전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를 저지하는 청와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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