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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기양, 박 전 대통령에게 무허가 리프팅 시술"

등록 2017.04.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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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선 정 교수가 해본 적도 없는 무허가 시술을 대통령에게 권하고, 본인이 집도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오른쪽 뺨에 가늘고 긴 멍자국이 보입니다.

김영재 의원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미용 시술을 받은 흔적입니다. 당시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가 시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용된 리프트 실은 식약처 허가조차 나지 않은 것으로 불법 시술이었습니다.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는 "정 교수가 '시술법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제의했다"면서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상태라 귀를 의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 시술 경험도 거의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 얼굴에 멍이 든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시술이 무허가라는 것을 모른 채 받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전해듣고 어이없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청문회에선 시술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기양 / 전 대통령 자문의 (지난해 12월)
"(대통령에게 그것을 시술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특검은 정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다음달 8일 정 교수에 대한 마지막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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