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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관하고 승인"…"정보보고 50회 받아"

  • 등록: 2020.11.06 21:04

  • 수정: 2020.11.06 22:23

[앵커]
결국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다는 법원의 판단이 김지사의 운명을 가르게 됐습니다. 김 지사 측은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검찰이 제시한 소위 '정보보고' 문서 속에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증거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으로부터 50여 차례의 정보보고를 받은 사실도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11월 9일 저녁.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고 이를 승인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낸 50여 차례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존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50여차례 올렸는데, 이 안에는 '극비, 킹크랩 운용 현황'이 있었고, 시연회 후 보고에는 '킹크랩 완성도 98%'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 지사가 파주 사무실에 머무르던 시각,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됐다는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도 유력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또 킹크랩 개발자들 내부 문서에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 주체인 "드루킹과 우모씨 기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옥중노트' 등에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내용이 '뜬금없이' 등장한다"면서 이 표현이 "강의장에서"나 "모바일 폰"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그 모두는 예외없이 2016년 11월 9일을 향하고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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