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대선때 특정후보 유리하도록 댓글조작…총영사 추천도 대선 대가"

  • 등록: 2020.11.06 21:06

[앵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을 지난 대선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댓글 조작을 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범죄 라는 뜻인 동시에 적지 않은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드루킹 김동원은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했습니다.

2017년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그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댓글작업을 했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댓글순위 조작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도 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도 대선기간에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이나 대가"라고 했습니다.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것은 오사카 총영사를 기대할 수 없자 이를 대체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에 대해 특검이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대가라면서 기소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대선의 공소시효가 지나자 '고육지책'으로 지방선거와 연결시켜서 기소한 것같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