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말 바뀐 與…박주민, 2년전엔 "미행 등 불법적 방법 써야 사찰"

등록 2020.11.27 21:15 / 수정 2020.11.27 22:1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보신 것처럼 여권은 대검의 판사 문건을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여당의 박주민 의원은 미행이나 도청과 같은 불법이 동원돼야만 사찰이라고 주장했고, 조국 전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청와대의 환경부 공무원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자, 박주민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모은 정보가 아니라면 사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
"미행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그래야) 사찰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체부 공무원 사찰 의혹 무죄 판결문을 들며, 세평 수집은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
"(우병우 수석 재판에서) 식사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 문제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검의 판사 정보 문서에 대해선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판사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조국 전 장관도 과거 SNS에 '불법사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불법적 방법을 써야 한다는 2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야당은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판사 정보 문건은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보도 검색 등은 불법에 의한 정보 수집이 아니란 겁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맞선 보는데 상대방이 누구냐 그거 알아보는 거랑 똑같죠."

다만 여당은 검찰이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과거 사찰 논란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