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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른 재판서 인정된 '박원순 성추행'…"피해자, 상당한 고통"

등록 2021.01.14 11:08 / 수정 2021.01.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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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DB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의 강간 치상 혐의 재판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일부 인정됐다.

이 재판은 박 전 시장의 재판과는 다른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과 동일인이다.

피고인 A씨가 "내 범죄 때문이 아닌 제3자(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 때문에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병원서 박 前 시장 성추행 진술…'냄새맡고 싶다' 문자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병원 상담기록을 제출받은 결과, 피해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했다"며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째부터 피해자는 (박 전 시장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받았고, '냄새 맡고 싶다', '네 사진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또 "2019년 2월 경에는 '너는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등의 문자를 (박 전 시장에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정이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범행을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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