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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인사 선발'에 환경부 공무원 동원해 '합격 작전'

자소서 대신 써주고 내부 자료까지 제공
  • 등록: 2021.02.11 21:06

  • 수정: 2021.02.11 21:21

[앵커]
김은경 전 장관의 판결문에는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의 합격을 위해 환경부 공무원을 대거 동원한 과정도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가 하면, 비공개 내부 자료까지 줘 가면서 면접을 도왔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신미숙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긴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그 이유를 "혼자 판단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대강의 내용은 다 알려진 이 판결문을 저희가 오늘 다시 세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청와대가 계속 "체크리스트 였을 뿐" 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체크리스트였다면 범법의 위험을 무릅쓰고 김 전 장관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도 설명해야 할 겁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와 청와대는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130여 차례에 걸쳐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임원 교체 진행상황'이란 제목의 문건도 오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협력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미숙 전 비서관은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환경부에 전달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주라"고 지시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환경부 직원들에게 "해당 후보를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직원들은 청와대 추천 인사에게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내줬고 환경부 인사팀 직원들은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써주기도 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는 더 노골적인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환경부 소속 위원에게 청와대 추천 인사를 미리 알려준 후 무조건 높은 점수를 주게 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청와대 추천인사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면접심사 점수를 100점으로 고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소속 위원은 합격을 반대하는 위원의 의견에 반박하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원 80여명이 정당한 심사업무를 방해받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했던 지원자 130여명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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