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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종결사건 수사지휘권…'한명숙 사건' 뭐길래

  • 등록: 2021.03.18 21:15

  • 수정: 2021.03.18 21:37

[앵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번 지휘권 발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증인에게 거짓말을 강요했다는 의혹인데, 그동안 여러차례 조사에서도 혐의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여권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집착하는지 법조팀 김태훈 기자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한 전 총리의 뇌물 사건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었죠?

[기자]
네,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 이것이 이른바 한명숙 뇌물 사건 입니다. 이 재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이어졌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한만호씨가 재판과정서 오락가락 진술을 하긴 했습니다만, 1억원짜리 수표가 운명을 갈랐는데요. 한 대표가 준 1억원 짜리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이 확인됐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앵커]
대법원, 그것도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이 난 사안인데 이게 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몇몇 재소자들의 주장이 시작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한 재소자가 법무부에 진정을 냈는데요. 핵심은 한만호 대표와 수감생활을 같이 했던 재소자 3명이 "당시 수사팀 검사들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한만호씨가 생전에 이런 내용을 담은 비망록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모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재소자들의 주장이 있었고 비망록 내용도 있다는 건데, 신빙성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기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 기록과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비망록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한 전 총리 재판과정에서 이미 검토됐고, 대법원도 이 비방록 내용까지 다 판단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기록이나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재소자들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최초 진정을 한 재소자 한 모씨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언을 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한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너무 없어 증인으로 세울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한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현재도 수감 중입니다.

[앵커]
그리고 전임 장관인 추미애 전 장관도 이 재소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지휘권을 발동했잖습니까?

[기자]
네, 추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이 수사했고,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박 장관이 다시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종결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결과는 바꾸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어 이런 애매한 지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권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집착을 할까요?

[기자]
결국 정치적 이유, 즉 한전총리가 현 여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발언 이어서 들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15년)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길 기대했지만 오늘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란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박범계/20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
"법관을 한 사람들은 일종의 태도 증거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재판을 받을 당시나 들어가실 때도 그분이 무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확고하게?) 예."

[앵커]
한 전총리는 무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단서는 바로 거기서 찾아야 할 것 같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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