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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月 2400만원 고문료…'김오수 논란' 쟁점은

  • 등록: 2021.05.10 21:41

  • 수정: 2021.05.10 21:48

[앵커]
지금 여당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관예우를 없애자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비싼 전관 변호사를 고용해 죄를 피해 간다는 사회적 인식이 워낙 크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장관 3명을 보좌하며 검찰 개혁의 선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김오수 총장 후보자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검찰 고위직 출신이 로펌에 들어가면 보통 얼마를 받습니까?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 받은 돈은 월 평균 2400만원으로 드러났죠. 과거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사례들과 비교하면 단순 액수로는 적은 편입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1년 부산고검장 퇴임후 로펌에서 월 평균 9400만원, 2011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정동기 전 대검 차장이 퇴임후 로펌에서 월 1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당시 정 후보자는 이 문제로 감사원장 후보에서 자진사퇴했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더 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김오수 후보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순 없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이런 경우를 전관예우가 아니라 아예 '전관특혜'라 부르며 이를 불법행위로 단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관특혜는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했죠. 마침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이던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관특혜는 돈 보다 '부당한 혜택'을 받게 했는지 여부로 판가름나죠. 

[앵커]
부당한 혜택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합니까?

[기자]
가장 대표적인게 '전화 변론'과 '몰래 변론'입니다. 수임계를 내지 않고 뒷선으로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김오수 후보자가 차관으로 있던 시절 법무부는 이 '전화 변론'과 '몰래 변론'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후보자 본인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매일 출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출근해서 뭘 했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이익을 창출시켰는지가 중요하다, 소명은 필요한..."

[앵커]
김 후보자가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앞으로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까?

[기자]
원칙적으로 어떤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를 강제로 밝힐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엄밀히 로펌도 사기업이고 여기서 하는 일도 사적인 업무의 성격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 후보자 정도가 되면 어떤 사건을 얼마를 받고 수임했는지, 전관특혜를 받은 건 없는지, 또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문 변호사라는 게 구체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서 일을 얼마나 했느냐는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앵커]
나는 검찰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 이거야말로 특권의식이고 전관특혜를 조장하는 그들만의 생각이라는 점이 이번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지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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