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와 압박에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사건 발생 이후 석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 오늘 서욱 국방장관을 만난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서야 가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사건 직후 군사경찰은 성추행에 저항하는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석 달 동안이나 사건을 쉬쉬한 이유는 뭐였는지.. 윤동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2일 충남 서산의 한 전투비행단 술자리가 끝난 뒤, 장모 중사가 여성 후배 이모 중사를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강제 추행했습니다.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는 이 중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차량 블랙박스에 모두 녹음됐습니다.
이 중사의 변호인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신고 이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은 곧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다음날 장 중사는 이 중사의 숙소에 찾아와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부대 상관들도 "살다보면 겪게 되는 일"이라며 합의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으로 회유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사가 청원휴가를 떠난 두 달 동안 군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도 장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습니다.
김정환 / 변호사
"공군에서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의원들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객관적인 사실과 매우 배치되고…."
이 중사는 결국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딸의 죽음 11일만에 찾아온 국방장관에게 유족은 가해자 구속을 요구했습니다.
故 이 모 중사 아버지
"1차적으로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구속수사고 가해자 처벌, 2차 3차 가해자 처벌."
군 검찰단은 사건 석달만인 오늘에서야 장 중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밤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