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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드루킹 댓글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곧 재수감

등록 2021.07.21 10:26 / 수정 2021.07.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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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서 엇갈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지방선거와 무관하다는 2심 판단이 맞다고 본 것이다.

허익범 특검은 "킹크랩 시연 참관 등 인터넷 댓글 조작 관여 사실, 공직 제안 등 사실 인정한 것은 범죄 사실 대부분 인정됐다"면서도 "공직선거법 무죄를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 측은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곧 재수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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