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지 열흘 만에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배임 혐의는 유 씨가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고, 이 혐의는 유 본부장과 윗선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혐의입니다.
이로써 배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시 고개가 갸웃거려 집니다. 무엇보다 배임 액수가 크게 줄었고, 피해자를 성남시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특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윗선 수사의 한계를 미리 설정한 듯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과 부정처사 후 뇌물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이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할 때는 뇌물죄만 있고 배임 혐의는 빠졌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배임 정황과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힐 물증 등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 배임과 연결되는 대장동 사업 결재 라인 등 윗선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영장에 적시된 배임 액수가 크게 줄고 피해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특정해 검찰이 '꼬리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유 본부장 배임액 651억원은 김만배씨의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배임액 1163억원의 절반 수준이고, 성남도공 추산 배임액 1793억원 보다 1000억원 이상 적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배임액을 축소해 배임 책임자 범위도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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