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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대검 감찰부, 참관인 없이 폰 포렌식…방어권 침해 논란

등록 2021.11.08 21:22 / 수정 2021.11.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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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들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서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공용휴대 전화는 자리를 떠나면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거니까 여러 명이 사용을 했겠군요 누가 사용했습니까?

[기자]
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권순정·이창수 검사가 주로 사용했던 건데요. 권 검사는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 했다"며, 참관 의사도 묻지 않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앵커]
보통은 포렌식 과정에 참관을 하게 됩니까? 

[기자]
디지털 포렌식 수사 규정엔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PC엔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사생활이 담겨 있죠. 참관을 통해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데이터를 공개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데이터 열람을 막아 별건 수사로 이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영장을 통한 압수가 아니라 영장 없이 제출받는 '임의제출'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참관이 꼭 필요합니까?

[기자]
대검 감찰부는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대변인실 직원에게만 참관 의사를 물었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좀 나뉩니다.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의 주체의 참관 여부를 반드시 물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정혁진 / 변호사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인정해야지만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포렌식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공용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참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필우 / 변호사
"사용은 직원이 했지만 소유권 자체는 회사에 있는 거잖아요. 감찰하면서 업무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가져간 경우, 그거를 포렌식 할 때는 형사소송법을 적용받지 않고…." 

[앵커]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죠?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재판입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보관자에 불과한 조교에게서 임의제출을 받았다" 면서, 본인 허락과 참관 없이 제출받은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PC에 대해 사용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요. 이번 휴대전화는 전직 대변인들이 사용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관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최기자 지적처럼 절차도 문제였지만 기자들과의 최일선 소통 창구인 대변인 전화를 임의로 가져다 들여다 본건 사실 언론자유의 측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는 일 마다 참 딱하다고 밖에는 ...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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