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원본을 유포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위법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여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선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친문단체가 부산에서 연 이재명 후보 규탄집회입니다. 대형 앰프를 동원해 이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민주당을 떠나주세요!"
그런데,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활실장인 서영교 의원이 이처럼 욕설이 녹음된 '원본파일'을 틀거나 유포하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저희가 해석을 낸 건데요.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민주당의 유권 해석 요청에 욕설 원본 파일을 유포하는 것만으론 위법하지 않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관위 판단과 배치되는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공직선거법에도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면서도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서영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안위는 선관위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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