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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다음 주면 공소시효가 모두 끝납니다. 잘못이 있어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소환을 통보한 오는 6일 하루에 서울 중앙지검과 성남지청 검사들이 한 곳에 모여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꺼 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장동이나 쌍방울 관련 조사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더이상 이재명 대표 소환을 미룰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사업과,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예단없이 진술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대표를 두차례 조사 할 수 없어,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건 담당 검사가 한자리에서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 수위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그리고 경찰이 수사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PF대출 관련 금융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남은 사건에서 이 대표 소환조사시 고려 변수가 늘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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