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이번에도 못 지킨 스토킹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실효성은?

등록 2022.09.17 19:08 / 수정 2022.09.17 20:0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이러한 사건을 막아보자고 만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지 다음달이면 1년이 되지만, 참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토커의 신원을 공개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잇단 스토킹 강력 범죄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때란 걸 절감합니다.

임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 스토킹은 3년, 범행은 3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불법촬영 뒤 협박과 350여 차례 문자 연락 등 신당역 사건 피의자인 전 모 씨의 집요한 스토킹은 3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순식간, 피해 여성은 흉기에 찔린 뒤, 피해 사실을 역에 알린 지 3분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스토킹 3년과 범행 3분 사이, 우리는 무얼 했을까.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하루 만에 전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 씨는 풀려났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모두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란 점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나 '잠정조치 4호'를 통한 스토킹범 구속 조건이 주거지 불명이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세 가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가 가지고 있는 구속영장의 허들을 낮추어야지, 판사의 입장에서 그 (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거거든요."

#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보호도 처벌도 불가

'신당역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한달 간 등록했지만, 피해자의 뜻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등 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전문가가 아닌 범죄 피해자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호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국가에 피해자 보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어제)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

이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 스토킹 처벌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당역 살인 피해자 유족(지난 15일)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스토킹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말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지난해 6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위치추적 장치의 활용과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스토킹 처벌법 개선안은 15개. 같은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기 전에,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설 때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