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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삭제는 특혜 명백"

檢 내부문건 입수
  • 등록: 2023.01.19 오후 21:15

  • 수정: 2023.01.19 오후 22:37

[앵커]
지금부터는 대장동 수사 관련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뺀 건 명백한 특혜"라고 검찰이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조항을 빼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법정 타툼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다른 지역의 사업과 비교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서영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31만6000여㎡ 부지에 주거와 산업 등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인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도지사 취임 이후 당초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것을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합동 개발로 바꿨습니다.

때문에 '대장동 판박이'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은아 / 당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18년)
"현덕지구는 대장동의 데칼코마니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덕 지구와 사업을 비교 분석하며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특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8쪽짜리 검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현덕지구 사업은 대장동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은 현덕 지구보다 많은 수익이 예상됐지만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다"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의도적인 특혜 제공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업의 "비정상적 이익 배분구조"로 인해, 지분 7%만을 보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4040억원을 배당 받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범죄수익 70억 원을 화천대유 임원 성과금으로 둔갑시켜 은닉한 정황을 확보하고, 임직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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