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따져보니] '심야 집회 금지' 가능할까…위헌 논란? 입법 공백?

등록 2023.05.24 21:08 / 수정 2023.05.24 21:2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정부와 여당이 심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선 건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서울 도심 '노숙 집회'가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불편하다는 시민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여권의 주장처럼 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야간집회를 막으면 위헌이 됩니까?

[기자]
현행 집시법 10조는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밖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요.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지하는 시간대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뒤 2014년에는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로 범위를 좁혀서 이 때에는 집회 시위를 막아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자정 이후부터는요?

[기자]
자정 이후 집회에 대해선 규정이 없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회 재량에 맡겼는데요. 집시법 10조를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지금도 법률 공백 상태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도 이걸 철야 집회까지 새벽 2시 3시까지도 집회해도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었어요. 저녁 9시까지든 10시까지든 국회에서 알아서 좀 수정해라 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아무 조치를 안 했어요."

[앵커]
야당에선 촛불집회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자]
2016년 촛불집회 때도 공식 행사는 이르면 저녁 9시, 늦어도 자정에 끝났습니다. 다만 자정 이후엔 시민들이 곳곳에 모여 자유 발언 같은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끝난 뒤에는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워 외신들도 극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추모한다면서 술 마시며 노숙했던 이번 건설노조 집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으론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는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하면 안 받아준다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니지만,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시간과 장소, 인원 등을 따져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집시법 5조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다만 질서를 해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과거 전력을 넣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의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을 그것이 그 불법 집회, 폭력적인 집회가 된다든가 공공안녕 질서에 위협을 가한다는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거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죠."

[앵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 시위도 제한한다고요?

[기자]
네, 일부 차로만 허용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전체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가 많고 집회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어도 준비한다고 9시 이전부터 도로를 차지하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는 신고 단계에서 거르겠다는 겁니다. 헌법학자들은 시민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별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결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